일인어채범죄조규 ()

근대사
제도
1883년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의 세칙 조항 형식으로 맺어진 일본인의 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
이칭
이칭
처판일본인민재약정조선국해안어채범죄조규(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
목차
정의
1883년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의 세칙 조항 형식으로 맺어진 일본인의 범죄 처벌에 관한 규정.
내용

1883년 7월 25일 일본전권대신변리공사(日本全權大臣辨理公使)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郞)와 조선측 전권대신외무독변(全權大臣外務督辨) 민영목(閔泳穆)이 「재조선국일본인민통상장정(在朝鮮國日本人民通商章程)」[조일통상장정(朝日通商章程)]을 체결하였다. 이 날 부수적 조약으로 일본인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처판일본인민재약정조선국해안어채범죄조규(處辦日本人民在約定朝鮮國海岸漁採犯罪條規)」가 동시에 의정되었다.

개항 이후 조선 어장으로 진출한 일본 어민들은 불법으로 상륙하여 어업용 가건물에서 생활하였다. 훈도시(팬티) 차림으로 나타났고 조선인 민가에 함부로 기웃거렸다. 그리고 주막에서 싸움을 일으키거나 절도, 폭행을 하는 등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하면서 곤장과 총으로 위협하고 폭행을 가하였다. 섬에 사는 나이 많은 촌장들은 이들을 처벌할 수도 없었고, 단속규정이 없어 이들을 억류하여 영사관으로 보낼 방법이 없어 일본인들의 요구와 만행을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채범죄조규는 이를 단속하기 위한 것으로 총 6조로 구성되었다. 일본인 범죄자의 호송 방법 및 일본 어선의 보호 및 영사관 재판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제2조인 일본인 범죄자에 대한 영사관 재판권의 문제이다. 즉 법을 범한 일본인을 조선 관리가 체포하였을 때 그 죄증을 기록해 치외법권 지대인 일본 영사관으로 이송해 영사의 처벌을 받게 한다. 제3조, 제4조에서는 호송할 때의 주의 사항으로 조선국 관리가 범죄 일본인을 학대하거나 오랫동안 억류하지 말 것이며 해로로 이송할 때는 조선국 관리가 일본인 어선에 탑승해 인도하며, 육로로 이송할 때는 조선국 지방관이 일본인 배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제5조에서는 주모자만 구속하고 나머지 동료들은 방면한다는 조항으로 일본인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 흔적이 엿보인다.

어채범죄조규가 조일통상장정과 동시에 조인된 것은 일본의 용의주도한 계획 하에 이루어진 것을 입증한다. 특히 영사재판권 규정은 일본인의 범죄를 은폐하고 비호하여 그들이 조선의 법규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을 최대한으로 막으려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의의와 평가

일인어채범죄조규는 일본 어민의 어로 활동 중 범죄 행위를 단속하는 법규이다. 그러나 이 조규의 영사관 재판 규정으로 일본은 만행과 폭행을 저지른 어민을 방조하거나 묵인하며 일본으로의 도주를 도왔다. 일본인들은 마음대로 조선 어장을 유린하였고 일본은 이들을 이용해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이용하였다. 특히 제주도 어장을 둘러싼 어장 이용에서 일본 잠수기 어민들은 제주도민을 폭행하거나 살해하였지만 일본 정부는 이들을 도와 조선 정부에 어업 피해 보상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후일 일본 어민의 각종 범법 행위가 빈발한 것은 이와 같은 단속법의 미비에 그 요인이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구한국외교문서』1(고려대학교아세아문제연구소, 1965)
『구한말조약휘찬』(국회도서관, 1965)
「한·일근대어업관계연구」(박구병, 『부산수산대학연구보고』 7권1호, 1967)
『한국어업사』(박구병, 정음사,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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