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수산조합 ()

근대사
단체
1902년 4월 1일 공포된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의해 조선 어장을 영업 구역으로 활동하는 일본 어민의 보호 · 감독 및 어업 근거지 건설을 위해 설치된 일본인 어업조합.
정의
1902년 4월 1일 공포된 「외국영해수산조합법」에 의해 조선 어장을 영업 구역으로 활동하는 일본 어민의 보호 · 감독 및 어업 근거지 건설을 위해 설치된 일본인 어업조합.
설립목적

일본은 러시아와 토지 조차·매입 경쟁이 과열되자 조선내 일본 어민의 어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899년 조선해통어조합(朝鮮海通漁組合)과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설립하였다. 이 조합은 영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본 어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1902년 4월 1일 일본은 「외국영해수산조합법(外國領海水産組合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은 외국 영해에서 수산 동식물을 어획, 제조, 판매하는 일본인들을 지역별로 강제 가입시켜 어민을 관리 감독한다는 방침하에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러시아령에서는 러영수산조합(露 領水産組合)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미 일본인 어업조합인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가 설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의 명칭을 조선해수산조합(朝鮮海水産組合)으로 변경하였다.

연원 및 변천

조선해수산조합 회장은 이리사 키요세이(入佐淸靜), 위원으로는 에희메현(愛嫄縣)의 무라카미 몽시로(村上紋四郞), 야마구치현(山口縣) 오카쥬로(岡十郞), 오이타현(大分縣) 이마가토 죠가(今角長賀)가 선정되었다. 운영위원은 일본 각 지방에서 1명씩 뽑아 조합의 선거, 예산, 부과 징수에 참가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조합 운영비도 지금까지는 출어시와 도착지에서 두 번 징수한 것을 조선에 도항할 때만 징수하도록 하였다.

1903년 2월 야마구치현(山口縣) 시모노세키(下關)에서 조선해수산조합 창립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는 어업 근거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충청남도 어청도 출어자 근거지 설치 건」이 논의되었다. 어업 근거지 경영은 자본가의 개입을 허가하지 않고, 이주자의 모집과 감독, 그 밖에 관한 일절의 사무는 조합이 감독할 것 등의 13개의 조항을 두어 국가가 경영하는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어업 경영에 관한 규정」, 「어업 근거지 이주 규칙」, 「어업 근거지 임대료 징수 규정」 등을 두었다.

어업 근거지 이주와 경영 방식은 첫째, 한국 어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각 지역에 근거지를 경영하고 조합원을 거주시킨다. 둘째, 어업 근거지에는 1명의 감독을 두어 주민을 감독하고 감독은 평의원의 찬성에 의해 임명한다. 셋째, 어업 근거지로 이주하려는 자는 22세 이상 50세 미만의 남자로 처자와 함께 이주한다. 넷째, 너비 5척 이상 어선을 가지고 최근 3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자, 5년 이상 주거를 맹세한 자를 이주 조건으로 한다. 다섯째, 어업 근거지 주민의 어획물과 수요품은 전부 감독자의 지휘 아래 공동판매 및 구입을 하고 각자 판매 구입을 하지 않는다. 여섯째, 감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함부로 음주를 하지 않는다 등 이주지 경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규정하였다.

그러나 러일전쟁이 임박해지자 조선해수산조합은 어청도 어업 근거지 경영을 포기하고 군용 식량 보급지로 거제도 장승포에 일본인 어업 근거지를 건설하였다. 일본의 각 지방에서도 일본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지바현(千葉縣)은 1904년 일본 육군이 주둔하고 있는 마산에 일본인 어촌을 건설하였다. 이 때부터 한국 연안에는 소규모의 일본인 집단 어촌이 급속히 생겨나기 시작했다. 일본 내 지방 관청들은 조선에서의 어장 확보에 주력하여 소수의 어민을 각지에 분산시키고, 어촌 생활에 필요한 설비 투자와 어장 시험에는 관심이 없었다. 이주자 조건에는 어선을 소유하고 종업원 2인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중견 어민의 이주였으나 대부분 어민들은 이주 보조금과 이주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에 의지한 영세한 어민들이었다.

조선해수산조합은 어업 근거지 경영을 철저히 국가의 관리와 통제하에 두고 실시하고 있었다. 조선해수산조합이 실시한 어업 근거지 건설 정책은 이주지, 이주 자격, 이주 조건, 이주지에서의 생활, 그 어촌 경영까지도 규정한 식민지화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이었다. 러일전쟁기 일본 군인이 주둔하거나 망루가 설치된 전략상 중요 지점에는 조선해수산조합이 건설한 일본인 어촌이 건설되고 있었다.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선해수산조합은 영사 감독에서 통감 감독으로 변경되었다. 정관도 개정되어 일본에서 파견하는 대의원 제도가 없어졌고 조선내 일본인 대표자 7명을 뽑아 부산이사청의 조장 또는 부조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로 개편되었다. 그리고 인천·목포·마산·원산의 지부장은 통감부 수산기사가 임명되었다. 이렇게 통감부 설치와 함께 조선해수산조합은 통감부 내의 수산 업무로 흡수되어 일본인 어업 근거지 건설을 추진하고 일본 어민들의 불편 사항을 시정하는 등 조선인 어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산 정책을 수립하였다.

의의와 평가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 내 일본 어민을 침략의 교두보로 이용하고자 일본 정부가 설립한 일본인 어업조합이다. 조합 명의로 어민을 수용할 토지를 매수하고 어민을 모집하여 어장을 경영하였다. 이러한 조선 어장 내의 일본인 어업 근거지 정책은 어장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토지 매수로 인한 마찰의 소지가 적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결과 1908년 일본은 강제적으로 한일 양국간에 ‘어업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일본인이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 연안 및 내수면에서 자유롭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동년 11월 7일 전문 16조의 「한국 어업법」을 공포하여 어업권 제도를 확립하였다. 1910년 일제의 강제병합 이전 조선 영해는 일본인에게 합방되었고 일본인의 어업 침탈을 주도한 것은 일본이 설립한 조선해수산조합이었다.

참고문헌

『韓國水産行政及經濟』(韓國政府財務調査顧問本部 編, 『財務週報』 第25號 附錄, 1904)
『外國領海水産組合法制定及改正に關する帝國會議の議事經過』(露領水産組合, 1929)
『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報』1~4호(在釜山朝鮮海通漁組合聯合會本部, 1900~1903;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95)
『朝鮮海水産組合月報』 21호(朝鮮海水産組合, 1910.10.25)
「朝鮮漁業協會ノ狀況具報ノ件」機密3號(『日本外交文書』 明治32年1月26日附, 1899)
『한국수산사』(수산청, 수산사편찬위원회, 1968)
「한·일근대어업관계연구」(박구병, 『부산수산대학연구보고』 7권1호, 1967)
『近代漁業發達史』(岡本信男, 水産社,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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