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재산관리법」은 불교단체의 재산 및 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62년 5월 31일 법률 제1087호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하였다.
「불교재산관리법」의 제정에 앞서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994호로 일제 주1의 주2인 「사찰령」이 폐지되었다. 1911년 6월 3일 조선총독부 제령 제7호로 제정된 「사찰령」은 사찰을 병합 · 이전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고(제1조), 사찰 재산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처분할 수 없었다(제5조).
「사찰령」을 대체한 「불교재산관리법」에서는 불교단체를 불교의 주3, 포교, 주4 집행 및 신자의 교화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승려 또는 신도의 단체나 사찰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제2조). 불교단체는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6조). 이에 따라 사찰의 주지와 단체의 대표 임원은 회칙 또는 규약, 재산 목록, 수입 지출 예산서 등을 갖추어 불교단체 등록 신청서를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불교단체의 주지와 대표 임원이 취임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에 등록하여야 한다(제9조). 불교단체 등록과 주지와 대표 임원 등록은 수리하였을 때 등록증을 교부하도록 하였다. 사찰 또는 단체의 등록은 종교 단체 중 불교에만 부과되어 종교 차별이 문제가 되었다. 수리 권한의 남용을 통해 불교 내의 분규에 정부가 개입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불교재산관리법」은 사찰의 경내 건물 또는 주5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대여, 양도 또는 담보에 공하고자 할 때, 사찰의 운영상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입 또는 제삼자를 위하여 채무를 보증하고자 할 때, 경내 건물 또는 경내지의 용도 변경과 그 용도를 사찰 또는 불교단체의 목적 이외의 목적에 제공하고자 할 때 관할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다(제11조). 불교단체가 재산에 관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불교 재산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어렵게 하였다. 불교단체는 창립할 때와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재산 목록을 작성하여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14조). 주지는 사찰 재산에 중대한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불교단체는 매 회계 연도 수입 지출 예산을 정하여 연도 개시의 1월 전에 관할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하고, 매 회계 연도의 수입 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관할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5조). 이 법에서는 경내지의 정화라 하여 경내에서는 누구든지 요식업 기타 당해 종교의 목적을 해하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제5조).
「불교재산관리법」은 불교계의 지속적인 비판이 이어져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4호로 「전통사찰보존법」이 제정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되었다. 「전통사찰보존법」은 「불교재산관리법」과 달리 모든 사찰이 아니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 주6만이 등록 대상이 되었다. 전통 사찰의 주지가 경내지의 건조물 또는 경내지 사용의 폐지, 동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의 대여 · 양도 또는 담보의 제공을 할 때는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 자치 주7는 전통 사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