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重大災害處罰法)」은 산업 현장에서의 인명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태안 화력 발전소 압사 사고, 물류 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産業災害)로 인한 사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市民災害)로 인한 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장 총칙에서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의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제2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고(제3조),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의무(제4조), 도급 · 용역 ·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제5조)를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종사자의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 재해 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제6조)과 법인 ·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제7조)을 포함한다. 제3장에서는 중대시민재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다. 생산 · 제조 · 판매 ·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이나 공중 이용 시설 또는 공중 교통 수단 이용자 등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 · 보건 확보 의무(제9조)를 규정한다. 이러한 의무 위반 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제10조)과, 법인 · 기관에 대한 양벌규정(제11조)을 포함한다. 제4장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 중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제15조) 등을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00년대 초반부터 노동계에서 입법을 요구해 왔으나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다 산재 사망 사고와 대형 참사가 이어지면서 기업과 사업주의 책임에 대한 여론이 강해졌다.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020년 8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민 청원을 올리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환경 노동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처벌 수준과 대상, 적용 시기, 징벌적 손해 배상제의 도입 여부 등에서의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다가 2021년 1월 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와 원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어 사업주 등에 경각심을 주고 안전 · 보건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한 것이 긍정적이다. 이 법이 근로자와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로 평가받음과 동시에 위헌성 논란과 비판적 견해가 있다. 법 규정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사업주나 기업에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처벌만으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향후 관련 법령의 재정비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