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현재는 폐지된 「도시계획법(都市計劃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의 매수 기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0년 1월 28일 제정된 이 법의 약칭은 「개발제한구역법(開發制限區域法)」이다. 이 법의 제정 이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규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상대적 낙후하거나 각종 생활 불편을 초래하였다. 그런데도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 의도를 유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존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대도시의 주택난과 용지 부족, 지가 상승의 부작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손실보상 문제, 대도시지역의 교통 혼잡 가중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또는 폐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1997년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중에 개발제한구역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곳은 철저하게 보존하고 필요하지 않은 곳은 과감하게 푼다.”는 공약 발표가 도화선이 되면서 30년간 유지되었던 개발제한구역 정책변화가 가속화되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財産權)을 침해받아 왔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근거인 당시의 「도시계획법」에 별도의 보상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이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분야에 미쳐온 영향에 비추어볼 때, 그 법적 장치가 견고하지 못하고 합법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1998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서는 보상 규정의 결여를 사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정 당시의 법률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당해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를 ‘매수대상토지’로 규정하고 당해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같은 법 제16조).
이와 같은 토지매수청구권 외에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취락지구 지정을 통해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도시기반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주민지원사업 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을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을 비도시지역에는 「 국토이용관리법(國土利用管理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토의 난개발(亂開發)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을 도입할 수 있도록 2002년 2월 4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을 제정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이전의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사항은 구(舊)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근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제9조, 그리고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훈령인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여 다루어졌다.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은 제정 이래 60여 회의 개정을 거친 법률 제19671호로, 「국토계획법」 제38조의 규정을 반영한 특별법으로 기존의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하였다.
「개발제한구역법」의 시행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절차와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 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게 되었다. 동시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정부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등 위헌의 소지를 없애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