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화를 위한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존의 읍 · 면 · 동 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住民自治center)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참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의 복지 욕구의 충족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욕구의 증대,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 · 교육적 욕구의 증대에 따라 기존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게 되었다. 주민자치센터에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들이 관리 주체로 상주하고 있어 지역주민과의 소통하는 중요한 창구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목적을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의 도모,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 그리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준칙에는 주민자치센터의 도입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을 두고 있다. 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② 주민참여의 보장과 자치활동의 조장, ③ 읍 · 면 ·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④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읍 · 면 · 동 발전을 위한 행 · 재정 지원, ⑤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가 그것이다.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은 읍 · 면 · 동 단위의 지역문제를 ‘ 주민자치위원회(住民自治委員會)’가 주축이 되어 주민과 더불어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준칙중개정준칙」 제5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 · 복지 · 편익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①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 바꾸기 등과 같은 주민자치 기능, ②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등과 같은 문화여가 기능, ③ 건강 증진, 마을문고 등의 지역복지 기능, ④ 회의장 알뜰 매장 등과 같은 주민 편익 기능 ⑤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의 시민교육 기능, ⑥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진흥 기능 제공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는 읍 · 면 · 동 청사 공간을 이용하는 여가 및 문화 프로그램 활동이 주가 되어 자치센터는 자치활동의 장(場)이라고 보기보다는 문화센터로 인식되고 있다.
1999년 2월 5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 3,718개 읍 · 면 · 동사무소를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민원 업무를 전담하면서 주민 여가 활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을 전환키로 하고, 제1단계로 1999년 6월 도시 지역의 230여개 동에 대해 우선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였다. 제2단계로 2001년 10월부터 140개 시 · 군, 1,863개 읍 · 면 · 동에 확대 시행하였으며, 2008년에 이르러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읍 · 면 · 동 사무소가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었다.
주민자치센터의 형성 초기에는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화 여가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형성하였으나, 장기적으로는 민주시민교육(民主市民敎育)의 학습장으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를 실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