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

행정
제도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물차 · 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도/법령·제도
제정 시기
1950년
시행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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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국유재산법(國有財産法)」은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전차·객차·화물차·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재산을 보호하고 그 처분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된 「국유재산법」은 70년이 넘는 법률이다.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은 국민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정의
국가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소유의 동산(기관차 · 전차 · 객차 · 화물차 · 기동차 등 궤도 차량) 및 기타 권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제정 목적

「국유재산법」은 국유 주1을 보호하며 그 취득 유지 · 보존 · 운용과 그 처분을 알맞고 바르게 하도록 국유 재산의 범위, 구분과 종류 · 관리 기관과 처분 기관 등을 정하기 위해 1950년에 제정되었다.

내용

현행 「국유재산법」 제2조와 제5조에 따르면, ‘국유 재산’은 국가의 부담, 기부 주2이나 주3 또는 조약(條約)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부동산과 그 부속물과 선박, 주4, 주5, 주6 및 항공기와 그들의 주7, 그리고 정부 기업이나 정부 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등이 있으며,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주8 및 증권, 지식 주9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조에서는 국가는 국유재산을 관리 · 처분할 때는 국가 전체의 이익에 부합할 것,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공공 가치와 활용 가치를 고려할 것, 경제적 비용을 고려할 것,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를 것과 같은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국유 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 주10과 일반 주11으로 구분한다. 행정 재산은 공용 주12, 공공용 주13, 기업용 주14 (이상의 재산은 대통령령(大統領令)으로 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기한을 정하여 사용하기로 한 재산) 및 보존용 주15으로 구분한다. 이와 같은 행정 재산 이외의 모든 국유 재산을 일반 재산이라고 한다.

변천 사항

「국유재산법」은 1950년 4월 8일, 법률 제122호로 제정되었다. 종전의 「국유재산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1956년 11월 28일에 제정된 법률 제405호는 국유 재산의 범위를 조정하고 국유 재산의 분류를 종전의 행정 재산과 보통 재산에서 행정 재산 · 보존 재산 및 잡종 재산(雜種財産)으로 세분하였다. 1976년,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법률 제2950호는 국유 재산의 관리 개선을 위하여 기존법의 모순점을 시정하고 「예산회계법(豫算會計法)」에 맞추어 그 체계를 정비하였다. 2009년 2차례의 전면 개정을 통해 국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분류 체계를 정비하였고, 국유재산의 안정적 사용을 위하여 국유 재산 사용 허가 기간을 장기화하였으며, 국가 회계 기준 도입에 맞추어 국유 재산의 가격 평가 및 결산 기능을 보완 · 강화하였다. 특히, 국유 재산의 분류 체계에서 잡종 재산이라는 용어가 쓸모없는 재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행정 재산 및 보존 재산의 구분에 따른 실익이 없어 잡종 재산을 일반 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또한, 보존 재산을 행정 재산의 한 유형인 보존용 재산으로 통합하였다. 이후 현재까지는 일부 개정만을 통해 유지해 오고 있다. 현행법은 법률 제18661호로 2021년 12월 28일에 개정되었다.

의의 및 평가

「국유재산법」은 재산권(財産權) 행사와 같은 국민의 경제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 정부의 행정 목적 달성 및 각종 자산 관리의 중요한 지침이 되고 있다.

참고문헌

단행본

강호칠, 『국유재산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03)
이동식 외, 『국유재산법 전면개정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인터넷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주석
주1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2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아들이는 일. 사업 시행자는 이후 용적률이나 건물 층수 혜택 따위를 받는다. 우리말샘

주3

법률과 명령을 아울러 이르는 말. 우리말샘

주4

배의 안전 항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항로 표지의 하나. 암초나 여울 또는 침선(沈船) 따위의 존재를 알리기 위하여 해저에 정치(定置)하여 해면까지 사슬로 연결하여 띄운다. 우리말샘

주5

부두에 방주(方舟)를 연결하여 띄워서 수면의 높이에 따라 위아래로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한 잔교. 사람이 타고 내리거나 하역 작업을 하는 데 쓴다. 우리말샘

주6

선체(船體)를 물 위에 띄우고 수선할 수 있게 된 궤 모양의 선거(船渠). 부침(浮沈)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우리말샘

주7

일정한 물건에 부속되어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 자물쇠에 딸린 열쇠, 시계에 딸린 줄, 농장의 부속 시설, 가옥의 창고 따위이다. 우리말샘

주8

등록된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우리말샘

주9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뉜다. 우리말샘

주10

국유 재산의 하나. 행정 작용에 사용되며, 그 관리 처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재산으로 공용 재산, 공공용 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이 있다. 우리말샘

주11

행정 재산을 제외한 모든 국유 재산. 행정상의 용도나 목적을 갖지 않는 재산이다. 우리말샘

주12

행정 재산의 하나. 국가가 직접 사무용이나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우리말샘

주13

행정 재산의 하나.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다. 우리말샘

주14

정부 기업이 사업용 또는 그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국유 재산법상 행정 재산에 속한다. 우리말샘

주15

행정 재산의 하나. 국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필요에 따라 보유하는 재산으로 보물, 천연기념물, 명승고적 따위이다. 우리말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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