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身貢)
공·사노비가 소속 관서 또는 상전에게 신역(身役) 대신으로 매년 바치는 구실. # 내용
조선시대 공노비 가운데 납공노비(納貢奴婢), 사노비의 경우 외거노비는 자유스런 생활을 하는 대신 매년 신공을 바쳐야 하였다.
액수는 1407년(태종 7)의 「혁거사사노비신공식례(革去社寺奴婢身貢式例)」에 의하면, 장노(壯奴)는 쌀 평2석[45말], 무처자자(無妻子者)·장비(壯婢)는 2석, 무부자(無夫者) 1석, 노비 부부는 정오승포(正五升布) 각 1필, 15세 이하 60세 이상은 면제한다고 규정되었다.
이듬 해에는 추포(麤布 : 정포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