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漁業權)
국가가 구획한 일정한 수면에 대해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 개설
어업권(漁業權)은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해 수면에 대한 배타·독점적 이용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업권을 설정하여 면허하는 일은 어장의 이용권을 어업인에게 배분하는 일이다.
수면의 종합적 이용을 위해서는 당해 수면에 어업권을 설정함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업권을 설정한다면 어떠한 내용의 어업을 영위하게 할 것인지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은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