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院田)
원전은 조선시대에 관의 숙박시설인 원(院)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원주(院主)에게 주어진 토지이다. 조선 초기, 국가적 차원에서 원의 운영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취하였고 원주에게 일정한 토지가 분급되었다. 원전은 전제(田制) 개혁 때부터 등장하였는데 세종 대에 국용전제(國用田制) 시행으로 토지 결수가 축소되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원전은 대로(大路) 1결 35부, 중로(中路) 90부, 소로(小路) 45부로 더욱 줄어들었고 ‘자경무세(自耕無稅)’ 토지로 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