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빈부(儀賓府)
조선시대, 공주·옹주·군주·현주 등과 혼인한 부마의 관서이다. 부마는 조선 초기에는 공신과 함께 이성제군부에 소속되었다. 부마의 처우는 태종, 세종 대를 거치면서 정리되었고 특히 세종 때에 부마를 의빈이라 칭하고 부마의 과전도 정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봉군을 종친에게만 적용하고자 하여 부마의 봉군법을 폐지하였다. 의빈에게 산관을 제수하며 이성제군부를 부마부로 개칭하고 관서의 서무를 관장할 관원을 두었다. 그후 부마부는 세조가 관제 개정을 할 때에 의빈부로 개칭되어 1894년 종정부에 합병될 때까지 존속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