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도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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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사
제도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位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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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임금의 사위에게 주던 위호(位號).
내용

『신당서(新唐書)』에 고구려에서 왕녀에게 장가든 사람을 ‘부마도위’로 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뒤 대체로 왕녀에게 장가든 사람은 ‘부마(駙馬)’로 호칭되었는데 조선 초기에는 부마를 종친처럼 봉군하여 이성제군부(異姓諸君府)에 소속시켰다.

그러나 봉군이 남용된다는 이유로 1444년(세종 26) 7월에 따로 산계(散階)를 정하고 이성제군부를 부마부로 고쳐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에 의하여 위(尉)의 호를 쓰게 되었다.

1466년(세조 12) 1월에 부마부를 의빈부(儀賓府)로 고치고 의빈(儀賓)·승빈(承賓)·부빈(副賓)·첨빈(僉賓)을 두었다가 『경국대전』에서는 다시 위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앞서의 당나라와 송나라의 제도로 복구한 것을 뜻한다.

즉, 적실의 공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1품의 위를, 서실의 옹주에게 장가든 자는 종2품의 위를 초수(初授)하였으며, 왕세자녀인 적실군주(嫡室郡主)에게 장가든 자는 정3품의 부위를, 서실현주(庶室縣主)에게 장가든 자는 종3품의 첨위(僉尉)를 초수(超授)하였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경국대전(經國大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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