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파동(證券波動)
증권파동은 1962년 5월 주식 거래 대금의 결제를 책임진 대한증권거래소가 거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발생한 주식 거래 정지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내자 조달을 위해 주식 시장을 육성하고자 했으며, 이에 1962년 1월에 「증권거래법」을 제정하여 주식회사 조직의 대한증권거래소를 설치하였다. 당시 주식 시장은 청산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한 증권거래소의 결제 능력이 매우 중요했다. 그런데 1962년 상반기 거래가 폭증하면서 대한증권거래소의 결제 대금이 부족해지자 주식 시장이 일시 혼란에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