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식화폐발행장정(新式貨幣發行章程)
신식화폐발행장정은 1894년(고종 31) 7월 제정, 공포된 화폐 발행에 관한 규정이다.
은화를 본위화폐로 하고, 동화를 보조화폐로 하는 근대식 화폐제도이다. 청일전쟁으로 막대한 군사비가 필요하였던 일본의 요구로 시행되었다. 일본화폐제도를 본떠서 은화본위제를 채택하였고, 일본의 경화(硬貨)가 조선에 유입되었다. 불법주조행위에 대한 금지 내지 처벌 규정이 없어서 사주(私鑄)를 야기하였으며 백동화와 적동화 등 보조화폐만 남주(濫鑄)하여 물가가 앙등되었다. 제정 동기와 장정 내용 및 운영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1901년에 이르러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