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노비공(內奴婢貢)
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