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노비공은 조선시대에 내수사에 소속된 납공노비의 신공(身貢)을 말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고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으며,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지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노비는 개인이나 기관 등의 상전에게 노동력을 바칠 의무를 지닌 신분 계층이었다. 그런데 상전에게서 멀리 떨어져 사는 노비는 노동력 대신 물품을 납공하는 것으로 그 역을 대신하였다. 노비가 물품을 납공하는 것을 신공(身貢)이라 하고, 신공을 바치는 노비를 납공노비라고 하였다.
납공노비는 공노비와 사노비 모두에서 존재하였다. 이들이 바치는 신공 액수는 『 경국대전』 호전 요부조(徭賦條)에 16세에서 60세에 이르기까지 외거(外居)하는 공노비(公奴婢) 가운데 노(奴)는 1년에 면포(綿布) 1필과 저화(楮貨) 20장, 비(婢)는 면포 1필과 저화 10장을 신공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와 공노비를 소유한 각 관사에서 필요한 물품을 부과하거나 새로운 신공 명목이 추가되면서 공노비에게 신공은 큰 부담이 되었고, 신공 징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1755년(영조 31)에 이르러서는 노는 1필, 비는 반필로 신공을 감액하는 조치를 내렸고, 이러한 조처 이후에도 노비의 고역은 해소되지 않아 1770년(영조 46)에는 비의 신공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내노비(內奴婢)는 조선시대 내수사(內需司) 및 왕실의 각 궁방(宮房)에 소속된 노비를 말한다. 각 궁에는 왕실 사유지, 즉 내수사전이 날로 불어나 거대한 농장을 형성하였는데, 1472년(성종 3)의 보고에 따르면 내수사전은 전국에 325개소나 되었다고 한다.
내노비들은 중앙 관청인 내수사에서 신역을 바치는 인원보다 전국 각지에 있는 자신들의 농장을 경작하거나 관리하며 생활하는 인원이 많았다. 이들이 바로 내노비공을 납부하는 대상이었다. 1753년(영조 29)에 실시된 추쇄에 의해 작성된 전국의 각 지역별 내노비공 납부자 수는 총 5574명이었다. 또한 1801년(순조 1)에 신공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내노비를 혁파할 때 종량(從良)된 자는 모두 3만 6974명이었다. 이로써 내노비공은 법제상 사라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