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는 공노비를 관리하기 위해 그들의 명부인 「노비안」을 작성하여 형조와 장예원 등의 해당 관서, 그리고 지방의 해당 감영과 고을 등에 보관하였다.
공노비의 명부 작성에 대해서는 『경국대전』 「형전(刑典)」 ‘공천(公賤)’ 조 규정에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20년마다 원적부(原籍簿)인 「 정안(正案)」을 작성하여 형조와 장예원 및 각 해당 관서, 지방 관아에서 보관하였다. 「정안」에 등록된 공노비에 대해서는 송사(訟事)를 벌일 수 없게 하였다.
그리고 생산(生産), 물고(物故) 등의 변동 사항을 3년마다 조사하여 「속안(續案)」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내수사(內需司) 및 궁방(宮房)에 속한 내노비와 궁노비 또한 이 규정에 따라 「정안」과 「속안」을 작성하였는데, 이를 「선두안」이라 칭하였다.
한편, 내수사와 궁방은 최고 권력을 가진 왕실과 관련된 기관인 만큼 「선두안」에 일단 등록되면 다시 그 소속을 변경시킬 수 없었다. 내수사의 관리들이 이러한 권리를 이용해 다른 관서에 속해 있던 관노비(官奴婢)와 사가(私家)에 속한 사노비(私奴婢)를 「선두안」에 모록(冒錄)해 내노비와 궁노비의 수를 늘리는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선두안」에 등록된 내노비와 궁노비들에 대한 추쇄(推刷)가 조정의 관심사였고, 그 추쇄의 방법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준행되지 않았다. 1778년(정조 2) 비변사(備邊司)에서 작성한 『팔도내노비추쇄혁파절목(八道內奴婢推刷革罷節目)』 자료에 따르면 각 고을에서 10년마다 「선두안」을 수정하여 순영(巡營)에 보고하면 순영에서는 해당 고을의 것을 모아 성책(成冊)한 후 내수사와 형조에 올려 보내도록 하였다.
또한, 선두안을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추쇄관(推刷官)의 농간과 수탈이 심해지자, 10년에 1차씩 한정하여 각 내노비마다 5전씩을 거두어서 수정하는 밑천으로 삼게 하였다. 그리고 1790년(정조 14)에는 1인당 5전씩 거두던 것을 지역의 대소에 따라 조정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