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손 유서(李允孫 諭書)
1457년(세조 3)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유서. # 개설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유서는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 지방관에게 왕이 밀부(密符)와 함께 내린 명령서이다.
# 내용
밀부는 국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거나, 역모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조선 전기의 밀부는 나무를 지름 약 10㎝ 정도의 원형으로 깍은 뒤, 한면에는 ‘발병(發兵)’, 다른 한면에는 관찰사·절도사·진(鎭)의 명칭을 새기고 반으로 잘라, 왼쪽은 궁궐 안에 보관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