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손 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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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손 유서
이윤손 유서
조선시대사
유물
국가유산
1457년(세조 3)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유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이윤손 유서(李允孫 諭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민간문서/분재기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8년 12월 18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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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57년(세조 3) 세조가 평안도 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린 유서.
개설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유서는 군사권을 가진 관찰사·절도사·방어사·유수 등 지방관에게 왕이 밀부(密符)와 함께 내린 명령서이다.

내용

밀부는 국왕의 명령 없이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거나, 역모로 군사를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조선 전기의 밀부는 나무를 지름 약 10㎝ 정도의 원형으로 깍은 뒤, 한면에는 ‘발병(發兵)’, 다른 한면에는 관찰사·절도사·진(鎭)의 명칭을 새기고 반으로 잘라, 왼쪽은 궁궐 안에 보관하고, 오른쪽은 지방관에게 유서와 함께 주었다.

제1부에서 제45부까지 있었으며, 비상시에 궁궐에 보관했던 왼쪽 밀부를 교서와 함께 지방관에게 보내면 오른쪽과 맞추어 본 뒤 군사를 동원하였다.

이윤손 유서는 현존하는 유서로는 가장 오래된 것이다. 먼저 이것이 평안도도절제사 이윤손에게 내리는 유서임을 밝힌 뒤, ‘경수위일방(卿受委一方)’으로 시작해 밀부의 취지를 적고 친압(親押)한 제14부를 내린다고 하였다. 이어서 연월일을 적고 ‘유서지보(諭書之寶)’를 찍었다.

이윤손(1414∼1467)의 본관은 가평(加平)이며 단종 때에 지병조사·경상좌도처치사·경상좌도병마절제사·첨지중추원사·호조참의·중추원사를 거쳐, 1455년(세조 1) 좌익원종공신 1등에 봉해졌다. 같은 해 평안도도절제사, 1457년 10월에 한성부윤이 되었는데, 위의 유서는 그 해 3월에 내려진 것이다.

1458년명나라에 진하사로 다녀온 뒤 이후 경창부윤 겸 강원도도관찰사병마도절제사·충청도도절제사·공조참판·형조참판·동지중추원사·중추부지사 등을 지냈다. 시호는 장간(章簡)이다.

참고문헌

『단종실록(端宗實錄)』
『세조실록(世祖實錄)』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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