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 ( )

목차
조선시대사
유물
국가유산
1395년(태조 4) 공신도감에서 최유련에게 발급한 개국원종공신녹권.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최유련 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 開國原從功臣錄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98년 06월 29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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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395년(태조 4) 공신도감에서 최유련에게 발급한 개국원종공신녹권.
개설

199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정공신(正功臣)에 한하여 교서와 녹권을 주고, 원종공신에게는 녹권만 주었다. 녹권은 일종의 공신 증명서로, 1962년 국보로 지정된 심지백개국원종공신녹권을 비롯하여 여러 점이 남아 있다.

원종공신은 국가나 왕실의 안정에 특별한 공이 있는 정공신 외에 측근에서 힘써 수행한 사람들에게 주는 칭호로, 주로 정공신의 자제·사위 및 수종자 들에게 주어졌다. 1392년(태조 1) 개국공신을 훈봉한 뒤, 1,000여 명에게 개국원종공신을 준 것이 최초의 사례였다.

개국공신녹권 중에는 필사본과 인쇄본이 있는데, 위의 녹권은 필사본이다. 원종공신의 녹권은 일반적으로 인쇄하여 책자로 만들어 발급하였는데, 이는 원종공신의 수가 적으면 수백 명에서 많으면 수천 명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원종공신은 3등으로 구분하여 등급에 따라 녹권 외에 토지·노비 등을 주었다.

내용

최유련의 녹권에는 먼저 이것이 공신도감에서 참찬문하부사로 치사(致仕)한 최유련에게 내리는 녹권이라고 되어 있고, 이어서 7회에 걸친 공신들의 공적내용과 포상 지시 및 처리내용과 함께 녹권을 받은 105명의 공신명단 및 포상내용, 녹권 발급에 관한 기구별 담당관원의 직함 및 수결에 이르는 내용이 모두 208항에 걸쳐 적혀 있다.

같은 해에 발급된 개국원종공신녹권 중 정진(鄭津)·김회련(金懷鍊)·김천리(金天里)·한노개(韓奴介)·장관(長寬)·이원길(李原吉) 등에게 발급된 녹권이 현재까지 남아 있다.

참고문헌

『태조실록(太祖實錄)』
『한국고문서연구(韓國古文書硏究)』(최승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의 검토(檢討)」(박천식, 『사학연구(史學硏究)』38,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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