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諭書)란 조선시대 국왕이 지방관에게 밀부(密符)를 내리거나, 관원의 공로를 포상하거나, 관원과 백성 등에게 훈유하기 위해 내린 문서이다. 『 전율통보』에는 유서식(諭書式)이 있는데, 대체로 정식에 준해서 문서가 작성되었다.
크기는 가로 157.0㎝, 세로 50.3㎝이다. 먼저 '유(諭)-직함-성명'의 형식에 따라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내리는 유서임을 명시하였다. 기두어로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았다[卿受委一方].”라고 하여 시작하며, 제17 밀부를 내린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결사는 “그러므로 유시한다[故諭].”라고 맺고 있다. 마지막에는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기년이 남아 있어 이 밀부유서가 1605년 12월 19일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