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여량 밀부유서 (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
문헌/문서
발급자
선조(宣祖)
수급자
신여량(申汝樑)
소장처
국립광주박물관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신여량 밀부유서(申汝樑 密符諭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17년 05월 08일 지정)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매곡동, 국립광주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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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신여량 밀부유서」는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이다. 1605년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하는 신여량에게 발급한 문서이다. 유서에는 밀부 제17부를 내린다는 내용을 명시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 명령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식의 유서이며,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유서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가치가 높은 자료이다.

정의
1605년(선조 38) 선조가 신여량에게 내린 유서.
제작 및 발급 경위

신여량(申汝樑, 1564~1606)의 본관은 고령(高靈)이고, 전라도 고흥(高興) 출신이다. 신여량은 임진왜란 때 전공을 세워 1604년(선조 37) 자급(資級)이 승진되는 포상을 받았다.

전쟁 후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와 전라병마절도사(全羅兵馬節度使) 등을 역임하였다. 밀부유서는 1605년 전라우도수군절도사로 부임할 때 내려준 문서이다. 관직명에 ‘행(行)’이라 명시한 것은 품계에 비해 관직이 낮은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형태와 내용

유서(諭書)란 조선시대 국왕이 지방관에게 밀부(密符)를 내리거나, 관원의 공로를 포상하거나, 관원과 백성 등에게 훈유하기 위해 내린 문서이다. 『 전율통보』에는 유서식(諭書式)이 있는데, 대체로 정식에 준해서 문서가 작성되었다.

크기는 가로 157.0㎝, 세로 50.3㎝이다. 먼저 '유(諭)-직함-성명'의 형식에 따라 행전라우도수군절도사 신여량에게 내리는 유서임을 명시하였다. 기두어로 “경은 한 지방을 위임받았다[卿受委一方].”라고 하여 시작하며, 제17 밀부를 내린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결사는 “그러므로 유시한다[故諭].”라고 맺고 있다. 마지막에는 “만력삼십삼년십이월십구일(萬曆三十三年十二月十九日)”이라는 기년이 남아 있어 이 밀부유서가 1605년 12월 19일에 작성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유서지보(諭書之寶)를 날인하였다.

의의 및 평가

임진왜란 이후 국왕의 군사 명령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양식의 유서이다. 또한 17세기에 내려진 국왕의 유서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높은 자료라 할 수 있다. 2017년 5월 8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국립광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원전

『선조실록』
「전라병사증병조판서신공[여량]전(全羅兵使贈兵曹判書申公[汝樑]傳)」(신득구, 『농산집』)

논문

노인환, 「조선시대 관찰사 교서와 유서의 문서 행정과 운용」(『고문서연구』 48, 한국고문서학회, 2016)
노인환, 「조선시대 유서의 양식과 분류」(『한국고문서정선』 4,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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