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신녹권(功臣錄券)은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그의 공적, 공신명 및 그 등급, 노비 및 토전의 하사 등 포상 내용과 부 · 모 · 처 봉작(封爵), 자손음직(子孫蔭職) 등의 특전 등을 기록하여 공신도감에서 발급해 준 문서이다.
1398년(태조 7)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李芳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을 제거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9명을 정하였다. 이때 장철(張哲)은 2등 공신으로 정해졌으며, 장철 등 공신에게는 교서와 녹권이 함께 발급되었다.
문서의 크기는 가로 425.2㎝, 세로 43.8㎝이며, 목축(木軸)에 감긴 두루마리 형태이다. 문서의 앞 부분에 발급 주체인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명시하고, 이어 수급자의 공신호와 관직, 이름 등을 기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발급 경위, 공신 녹훈에 관여한 관료의 관직과 이름, 공신으로 책봉하는 공로 사례의 내용을 담은 국왕의 명령 내용, 등급별 공신들의 봉작명, 관직, 이름, 공로 사례, 공신 책봉 사유, 공신의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 이와 관련한 관서별 업무 분장, 녹권의 발급 일자, 시행 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로 썼다. 장철은 토지 150결과 노비 15명 등을 상으로 받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 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발급 일자가 있다. 녹권의 첫머리와 종이 이음 부분 및 발급 일자 등 10곳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인장이 붉은색으로 찍혀져 있다. 인장의 크기는 가로 6.7㎝, 세로 6.4㎝이다.
1398년 정사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이다. 조선 초 공신녹권의 발급 사실과 문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조선 초에만 사용되었던 왕지(王旨)나 신문(申聞) 등이 사용된 점도 주목된다. 2018년 11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천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