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 정사공신녹권 ( )

조선시대사
문헌
국가유산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
문헌/문서
발급자
공신도감
수급자
장철
소장처
천안박물관
관련 인물
태종|태조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장철 정사공신녹권(張哲 定社功臣錄券)
분류
기록유산/문서류/국왕문서/교령류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2018년 11월 27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12 (세종로, 국립고궁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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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요약

장철 정사공신녹권은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이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정도전 등을 제거한 공로로 2등 정사공신에 선정된 장철에게 발급되었다. 1398년 정사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로, 조선 초 공신녹권의 발급 사실과 문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정의
1398년(태조 7) 정사공신 장철에게 발급한 공신녹권.
제작 및 발급 경위

공신녹권(功臣錄券)은 국가에 공을 세운 신하에게 그의 공적, 공신명 및 그 등급, 노비 및 토전의 하사 등 포상 내용과 부 · 모 · 처 봉작(封爵), 자손음직(子孫蔭職) 등의 특전 등을 기록하여 공신도감에서 발급해 준 문서이다.

1398년(태조 7)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李芳遠)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등을 제거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9명을 정하였다. 이때 장철(張哲)은 2등 공신으로 정해졌으며, 장철 등 공신에게는 교서녹권이 함께 발급되었다.

형태와 내용

문서의 크기는 가로 425.2㎝, 세로 43.8㎝이며, 목축(木軸)에 감긴 두루마리 형태이다. 문서의 앞 부분에 발급 주체인 공신도감(功臣都監)을 명시하고, 이어 수급자의 공신호와 관직, 이름 등을 기록하였다.

본문에서는 발급 경위, 공신 녹훈에 관여한 관료의 관직과 이름, 공신으로 책봉하는 공로 사례의 내용을 담은 국왕의 명령 내용, 등급별 공신들의 봉작명, 관직, 이름, 공로 사례, 공신 책봉 사유, 공신의 등급별 포상 및 특전의 내용, 이와 관련한 관서별 업무 분장, 녹권의 발급 일자, 시행 일자 등을 한문과 이두로 썼다. 장철은 토지 150결과 노비 15명 등을 상으로 받았다.

마지막 부분에는 녹권 발급을 담당한 공신도감, 이조(吏曹) 관원들의 관직, 성씨 및 수결(手決), 발급 일자가 있다. 녹권의 첫머리와 종이 이음 부분 및 발급 일자 등 10곳에는 ‘이조지인(吏曹之印)’ 인장이 붉은색으로 찍혀져 있다. 인장의 크기는 가로 6.7㎝, 세로 6.4㎝이다.

의의 및 평가

1398년 정사공신에게 발급된 교서와 녹권 중 유일하게 전해지는 실물이다. 조선 초 공신녹권의 발급 사실과 문서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조선 초에만 사용되었던 왕지(王旨)나 신문(申聞) 등이 사용된 점도 주목된다. 2018년 11월 27일 보물로 지정되었고, 천안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참고문헌

논문

박성호, 「조선시대 공신문서의 현황과 개요」(『한국고문서정선 6-공신교서, 녹권, 회맹록, 사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진나영 · 송일기, 「조선시대 공신녹권의 편성체제에 관한 연구」(『서지학보』 32, 한국서지학회, 2008)

인터넷 자료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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