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향(叛逆鄕)
반역향(叛逆鄕)은 역적이 임금을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킨 고장이다. 반역을 꾀한 죄인은 수범(首犯)·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모두 극형에 처하고, 태어난 고을은 읍호를 강등하고 수령을 파직하였다. 그러나 조선 말기에 이르면 죄인이 거주하고 있는 고을을 강등하고, 수령은 파직하지 않았으며, 능침이 있는 고을은 강등하지 않았다. 반역향을 차별하는 처벌을 한 것은 반역자에 대한 치죄와 혈족에 대한 연좌를 넘어 그 지방민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지운 것이며, 나아가 수령에 대한 징계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