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남수군변통절목(兩南水軍變通節目)
1704년과 1716년 양역이정청(良役釐整廳)에서 수군역제의 개편과 운영 전반에 관하여 규정한 법제서이다. 1차 절목은 『각영이정청등록(各營釐正廳謄錄)』에 수록되어 있으며, 2차 절목은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수록되었다. 전자는 수군역가를 2필로 가정하고 각 진별 수군 역가 총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비해, 후자에서는 이를 3필로 바꾸었다. 이 절목의 반포로 인해 수군 병력의 동원방식이 변모하였으며, 수군역제와 재정에 대한 부분이 크게 정비되었다. 조선 후기 수군에 관련된 개혁안 중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상세한 개혁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