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번수포법(停番收布法)
조선 후기 양역변통(良役變通)을 규정한 제도. # 내용
조선시대 군역(軍役) 보포화(保布化) 과정은 이미 중종 이전부터 시작되어, 신역(身役) 대신 포(布)를 받는 것이 보편화되어갔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오면서 양역인구의 면역·투속(投屬)·가탁(假託)이 날로 증가하여 군포의 국고수입이 날로 줄어들자, 국가에서는 양정(良丁) 파악을 철저히 하여 정해진 군액(軍額)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또한, 각종 전염병, 흉년, 군량의 부족 등을 이유로 상번군(上番軍)을 정번(停番)시키고 그 대신 포를 상납하게 하여 재정궁핍을 막아보고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