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절목(比包節目)
1754년(영조 30)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을 공인하면서 반포된 무역 운영 규정이다. 의주 상인의 책문무역이 다시 공인되자, 역관의 팔포와 의주상인의 만포가 규정대로 채워지는지, 은화를 초과 반출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사를 규정하였다. 무역이 끝난 뒤에는 비포문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는 책문에 남겨둔 은화의 수량도 기록하여 무역품의 총 값어치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비포문서 및 사행의 문기 등은 3~4인의 관리를 따로 두어 검토하게 하였다. 무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을 막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