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본(立本)
입본은 조선 후기에 지방관이 정부의 승인을 받고 창고에 있던 곡식을 요령껏 활용하여 이익을 남기고, 본래의 액수를 채워 넣는 것이다. 18세기 후반에 환곡은 1,000만 석으로 증가하였는데, 환곡의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곡물을 옮기는 이무(移貿)를 시행하도록 하였고, 곡물을 옮길 때 편의를 위하여 곡물 대신 동전으로 바꾸어 옮기는 이무작전(移貿作錢)이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곡식을 옮기거나, 지역적 · 계절적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