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목(營將事目)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 개설
1654년(효종 5)에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와 함께 전임(專任) 영장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는 1627년(인조 5)에 처음 전임 영장제가 시행되었다가, 1637년(인조 15)에 다시 겸영장(兼營將) 제도로 운영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 「영장사목」의 전문은 1654년 3월 16일조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실려 전해진다.
# 편찬/발간 경위
1627년(인조 5) 처음 시행된 전임 영장제는 「영장절목(營將節目)」에 법률적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