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사목 ()

조선시대사
문헌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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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654년 3월 영장제(營將制)를 실시하기 위해 반포한 법제서. 사목.
개설

1654년(효종 5)에 「영장사목(營將事目)」의 반포와 함께 전임(專任) 영장제가 다시 시행되었다. 이는 1627년(인조 5)에 처음 전임 영장제가 시행되었다가, 1637년(인조 15)에 다시 겸영장(兼營將) 제도로 운영된 지 17년 만의 일이었다. 「영장사목」의 전문은 1654년 3월 16일조의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에 실려 전해진다.

편찬/발간 경위

1627년(인조 5) 처음 시행된 전임 영장제는 「영장절목(營將節目)」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었다. 1654년의 「영장사목」은 아마도 이 「영장절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비변사에서 「영장사목」과 함께 올린 단계목(單啓目)에서 “이번 영장사목은 병자란(丙子亂) 전에 정했던 절목을 절충 가감하여 마련한 다음 기록한 것이니, 이대로 거행함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임 영장제가 겸영장 제도로 바뀐 1637년(인조 15)은 바로 병자호란이 마무리된 직후이다.

내용

「영장사목」은 모두 10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항목은 영장의 주둔처 및 임무에 관한 내용이다. 영장은 진관(鎭管)의 영(營)을 설치한 곳에 주둔할 장소를 정하고 소관 각읍을 순력(巡歷)하면서, 시재(試才)·열무(閱武)·조련(操鍊) 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 항목은 영장에게 지급하는 노자(奴子)와 기마(騎馬)·복마(卜馬) 등에 대한 규정이다. 세 번째 항목은 수하 군관(軍官)에 대한 규정이다. 네 번째 항목은 영장과 수령과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다. 수령이 영장을 이기려는 마음을 먹고 방해하거나 지공(支供)을 기피하여 접대를 게을리하는 등 영장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영장이 비변사나 병조 혹은 감사나 병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물론 영장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감사·병사가 경중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규정하였다. 다섯 번째 항목은 속오군의 충정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양남(兩南)의 토호(土豪)들이 무단으로 민정을 은닉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속오군 충정에 실효를 기하도록 하고 있다.

여섯 번째 항목은 소속 각 읍의 천총(千摠)·파총(把摠)·초관(哨官) 등 단위 부대급 지휘관의 선발에 대한 규정이다. 일곱 번째 항목은 인신(印信)에 대한 규정, 여덟 번째 항목은 순행하며 조련할 때 지급하는 마필에 대한 규정이다. 아홉 번째 항목은 영장의 임기에 대한 규정으로, 임기를 24개월로 하되 임기 안에는 절대로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없도록 하였다. 마지막 열 번째 항목은 이상의 조항에 미진한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의의와 평가

「영장사목」의 반포는 군사사적 측면에서 효종대 지방군 강화 노력의 대표적 사례로서 이해되었다. 그밖에 정치사적, 사회사적인 측면에서 조선 후기 사회에 준 영향을 탐구하는 시도도 있어 왔다. 그러한 관점에서 무신 영장이 문신 수령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네 번째 항목과 토호에 은닉한 속오군의 충정에 실효를 기하도록 한 다섯 번째 항목이 「영장사목」의 핵심적인 항목으로 주목되었다. 수령에게서 군사권을 분리하고, 토호들의 세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참고문헌

『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조선후기 지방군제사』(김우철, 경인문화사, 2001)
『조선후기 지방군제 연구』(서태원, 혜안, 1999)
「조선조 후기의 영장에 대하여」(차문섭, 『사총』12, 고려대학교 사학회,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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