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4년(헌종 10) 민진용(閔晋鏞) 등 전직 조정 관리가 포함된 양반들이 종실이었던 회평군(懷平君) 이원경에게 접근하여 후일을 기약하다가 발각되었다. 포도청과 추국청의 조사를 거쳐 이원경은 사사(賜死)되고, 민진용 등 주요 관련자들은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회평군 이원경은 정조(正祖)의 이복 아우인 은언군(恩彦君) 이인(李䄄)의 손자이다. 은언군은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으로 사사되었고, 1812년(순조 12)에는 이진채(李振采)·박종일(朴鍾一) 등의 역모에 은언군의 아들들이 연루되어 위기를 맞았다. 순조의 배려로 은언군의 아들 풍계군(豊溪君) 이당(李瑭)과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 이광(李㼅)이 살아남을 수 있었고, 이들에게서 태어난 익평군(益平君) 이욱(李昱)과 회평군 3형제가, 헌종을 제외하고 남은 영조(英祖) 혈족의 전부였다. 이들 가운데 또한 회평군 이원경이 가장 적통(嫡統)이었다. 1844년(헌종 10) 당시 18세이던 이원경과 14세이던 이원범(李元範, 훗날의 철종)은 사동(社洞)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죄인 은언군의 자손이라는 이유로 종친으로서의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불우한 처지에 있었다.
1844년(헌종 10) 8월 4일, 이원경과 관련된 역모에 대한 서광근(徐光近)의 고변(告變)으로 옥사가 시작되었다. 이튿날 이원경은 강화(江華)로 위리안치되었다. 고변에서는 이원경을 추대하기 위한 의장(義狀)에 수십여 명의 선비가 서명하였고, 이원경도 ‘이미 아버님의 가르침을 받았으니 마음에 두고 잊지 않는다[기승부교 불망우심(旣承父敎不忘于心)]’는 수표(手標)를 관련자에게 써서 주었다는 혐의가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었다. 포도청에서의 1차 조사를 거쳐, 8월 11일에는 추국청에서의 추국이 시작되었다. 이원덕(李遠德)의 꿈에 임금 자리를 상징하는 곳에 이원경의 이름이 있었다는 등의 언급이 추국 과정에서 폭로되었다. 9월 3일, 이원경은 강화에서 다시 붙잡혀 와서 추국을 받았다. 9월 4일에는 민순용(閔純鏞) 등을 능지처사하도록 하였고, 9월 5일에는 이원경을 제주(濟州)에 위리안치하도록 하였다가 다시 사사하도록 하였다. 9월 9일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한 포도청의 심문을 마지막으로 옥사는 마무리되었다.
회평군 이원경의 모반 사건 이후, 종실 세력은 더욱 위축되었다. 은언군에 이어 은언군의 적통을 잇고 있던 회평군까지 역모로 희생되면서, 유사시 정통을 이을 대상에 대한 선택의 폭은 더욱 좁혀졌다. 그 대상은 여전히 죄인의 후손이자 형제들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택된 어린 나이의 철종에게서, 외척 세도정권에 맞서 왕실의 권위를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조건이었다.
이원경 옥사(李元慶獄事)는『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나 『일성록(日省錄)』 등 연대기 사료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원경은 철종에게 이복 형이 되므로, 철종이 즉위한 이후의 연대기 사료는 모두 도삭(刀削)되었다. 따라서 『추안급국안(推案及鞫案)』이나 『포도청등록(捕盜廳謄錄)』의 심문 기록을 참조해야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모반의 성격을 지녔지만, 구체적인 거사나 추대 계획이 수반되지는 않았다. 현실적인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혹시 닥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소박한 모험과 같은 성격이었다. 죄인의 후손으로 몰락하여 상민과 다름없는 처지에 빠졌던 자가 혈통적으로는 왕실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모순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