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조선 말기에 제실재산(帝室財産)과 국유재산을 분할·조사할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된 관청. # 개설
1907년 7월 4일 칙령 제44호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관제(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官制)」(1908.1.18. 개정)의 반포와 함께 설치되었다.
# 내용
내각총리대신이 감독하여 제실유재산 및 국유재산을 조사하고, 그 소속을 판정하며 또 정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정리 과정에서 민유재산(民有財産)에 관계되는 일이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고 그 처분을 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가졌다. 조사국의 사무는 모두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