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에는 국가에 중요한 경사가 있으면 공식적으로 경축 의례인 진하례(陳賀禮)를 거행하고 과거를 시행하기도 하였다. 토역(討逆), 곧 역적을 토벌한 일은 조선 전기부터 빈번하게 보이지만 토역을 경사로 칭하고 과거를 시행한 사례는 인조 대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그 사례가 늘어나면서 ‘토역별과(討逆別科)’, ‘토역과(討逆科)’라는 용어도 등장하였다. 시험 형식은 일반적인 경과(慶科)와 마찬가지로 증광시, 별시, 정시 가운데 선택하여 시행하였다.
인조 대, 이괄의 난을 필두로 심기원 옥사, 김자점 옥사, 경신환국, 신임옥사, 이인좌의 난, 을해옥사 등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처리한 후에 토역과를 시행하였다. 정조 · 순조 대까지 그 사례가 보인다.
토역은 정치적인 사건으로 집권 세력의 교체에 따라 그 의미가 번복되기도 하였다. 1680년(숙종 6), 남인이 실권한 경신환국 후에 시행한 토역과는 1689년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 후에 파방(罷榜)이 논의되었다. 1723년(경종 3년), 경종 대 노론을 숙청한 신임옥사 뒤에 시행한 토역과는 원래 ‘토역정시(討逆庭試)’로 일컬었으나 영조 대에 공식 명칭에서 ‘토역’ 두 글자를 삭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