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印鑑)
인감증명신청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장의 제시에 불응한 때, 인감증명신청이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것일 때, 기타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감의 증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인감증명신청에는 조례가 정하는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이다. 한편, 상업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신청서에 날인할 자는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등기소장이 「상업등기법」 및「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를 발급한다. 인감증명서는 공문서이므로 이를 위조하면 공문서위조죄에 해당된다. - 「상업등기법」 - 「상업등기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