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 강제연행(朝鮮人 强制連行)
인력동원은 노무자, 군인, 군무원, 위안부(일본군위안부, 노무위안부)로 대별되는데, [일본군 위안부](E0050509)는 1931년부터, 기타 인력은 1937년 중일 전쟁 발발 이후에 동원되었다. 1937년 7월 중일전쟁을 개시한 일본은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는데, 이 법은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일본은 인력 동원 이전에 노동력의 양과 질, 소재에 관한 실태파악을 위해 사전에 각종 직업능력 조사제도를 실시했다. 국민징용령(1939년 7월 8일 제정, 칙령 451호)을 실시하기 위해 국민직업능력신고령을 공포(1939년 1월 7일. 한반도에는 6월 1일부터 적용)하고, 다음 단계로 노동력통제, 자금통제, 사업통제, 문화통제에 관한 각종 관련 법령을 제정 공포한 후 이를 근거로 인력을 동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