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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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제도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목차
정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주요사항을 심의 · 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
내용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 대법원·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 시·군·구, 시·도교육청에도 각각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법원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직자(퇴직한 자 포함)에 관한 사항만을 관할한다.

① 권한 : 동 위원회는 첫째, 재산공개대상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둘째 재산허위등록의 의심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군인·군무원은 국방부장관)에 대한 조사의뢰의 승인, 셋째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한 예외승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조직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된다.

③ 의의 : 공직자의 부정을 방지하고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재산등록·공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중요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중앙행정부처와 그 산하단체의 공직자를 관할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매우 주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인사행정론』(오석홍, 박영사, 1988)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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