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악에 사용되는 국악기는 삼국시대를 전후해서부터 우리 나라에서 만들어져 전해오는 고유한 악기와 역대 중국을 비롯하여 서역 및 기타 지방에서 수입되어 온 외래악기를 포함하여 약 60여 종이 전해오고 있다.
우리 나라는 북방대륙과 인접하였던 관계로 삼국시대에 이미 중국계 및 서역계의 음악들이 들어왔고, 특히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로는 당나라 음악이 수입되었다. 고려에 이르러서는 송나라의 속악(俗樂)과 아악(雅樂)이 수입되었는데, 예종 때 아악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 편성된 아악기도 대량으로 들어왔다.
이 악기들을 ≪증보문헌비고≫에 악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주재료에 의하여 분류하였고, 그 뒤 ≪악학궤범≫에 악기의 용도, 즉 전래되는 고유한 향악에 사용되는 향악기, 그리고 아악에 사용되는 아악기와 당악(唐樂)에 사용되는 당악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증보문헌비고≫의 악기분류법인 제작재료에 의한 분류는 팔음(八音)이라고도 하는데, 다음 여덟 가지로 나누어진다.
(1) 금부(金部):쇠붙이로 만든 악기.
① 아부(雅部):편종(編鐘)·특종(特鐘)·요(鐃)·순(錞)·탁(鐸)·탁(鐲).
② 속부(俗部):방향(方響)·향발(響鈸)·동발(銅鈸).
(2) 석부(石部):돌을 깎아서 만든 악기.
① 아부:편경(編磬)·특경(特磬)
(3) 사부(絲部):명주실을 꼬아서 공명통 위에 얹어서 만든 악기.
① 아부:금(琴)·슬(瑟).
② 속부:현금(玄琴)·가야금·월금(月琴)·해금(奚琴)·당비파(唐琵琶)·대쟁(大箏)·알쟁(戛箏).
(4) 죽부(竹部):대로 만든 악기
① 아부:소(簫)·약(籥)·관(管)·적(篴)·지(篪).
② 속부:당적(唐笛)·대금(大笒)·중금(中笒)·소금(小笒)·퉁소(洞簫)·당피리·태평소(太平簫).
(5) 포부(匏部):바가지를 재료로 하여 만든 악기.
① 아부:생(笙)·우(竽)·화(和).
(6) 토부(土部):흙을 구워서 만든 악기.
① 아부:훈(塤)·상(相)·부(缶)·토고(土鼓).
(7) 혁부(革部):가죽을 씌워서 만든 악기.
① 아부:진고(晋鼓)·뇌고(雷鼓)·영고(靈鼓)·뇌도(雷鼓)·영도(靈鼓)·건고(建鼓)·삭고(朔鼓)·응고(應鼓).
② 속부:절고(節鼓)·대고(大鼓)·소고(小鼓)·교방고(敎坊鼓)·장고(杖鼓).
(8) 목부(木部):나무를 깎아서 만든 악기.
① 아부:부(拊)·축(柷)·어(敔)·응(應)·아(雅)·독(牘).
이상 61종의 악기를 악기 만드는 여덟 가지 재료에 의해 나누고 이를 다시 아부와 속부로 나누어 놓았는데 이 시기에는 아부악기가 속부악기보다 많음을 알 수 있다. ≪악학궤범≫에 나타나는 음악계통에 의한 악기분류는 다음과 같다.
① 아부(雅部):특종·특경·편종·편경·건고·삭고·응고·뇌고·영고·노고·뇌도·영도·노도·도(鼗)·절고·진고·축·어·관·약·화·생·우·소·적·부·훈·지·금·슬·둑(纛)·휘(麾)·조촉(照燭)·순·탁(鐲)·요·탁·응·아·상(相)·독·적(翟)·간(干)·척(戚).
②당부(唐部):방향·박(拍)·교방고·월금·장고·당비파·해금·대쟁·아쟁·당적·당피리·퉁소·태평소.
③ 향부(鄕部):현금·향비파·가야금·대금·소관자(小管子)·초적(草笛)·향피리.
≪악학궤범≫의 65종 악기 가운데 사실은 악기가 아닌 무용의물도 악기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것은 음악연주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아부의 둑·휘·조촉·탁·약·적·간·척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두 가지 악기분류법은 문헌상에 나타나는 방법이요, 근간에 와서는 연주법에 의한 분류방법으로 많이 나누고 있다. 즉 관악기·현악기·타악기의 세 가지 분류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나누어진다.
① 관악기:대금·중금·당적·지·약·적·소·퉁소·단소·향피리·세피리·당피리·태평소·생황·훈·나각·나발.
②현악기:아쟁·해금·거문고·가야금·대쟁·금·슬·향비파·당비파·월금·와공후·수공후·대공후·소공후·양금.
③ 타악기:특종·특경·방향·운라·편경·편종·자바라·징·대금(大金)·소금(꽹매기)·박·축·어·부·장고·갈고·절고·진고·교방고·용고·중고·건고·삭고·응고·뇌고·뇌도·영고·영도·노고·노도·소고.
≪증보문헌비고≫에 소개된 악기들이나 ≪악학궤범≫에 소개된 악기 중에는 현재 전해오고는 있지만 사용되지 않고 연주법과 전해지지 않는 악기도 있다.
알쟁이나 소관자 등은 없어진 지 오래되고, 또 1910년 이후로는 원구(圜丘)·사직 등 큰 국가적인 의식행사가 없어짐에 따라 그러한 제향에 사용되던 뇌고·뇌도·영고·영도 등의 악기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헌에 나타난 악기 이외에도 그 뒤에 수입되었거나 생겼다고 할 수 있는 악기, 즉 세피리·양금(洋琴) 등의 출현으로 현재 국악기의 보유 종류는 64종 정도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소개된 하나하나의 악기들은 국악 전반에 걸쳐 사용되지는 않고 ≪악학궤범≫의 방법과 같이 음악성격에 따라 악기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것은 악기들의 음역 한계가 있고 그 악기가 가지는 음계의 구사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또한 전래되어 오는 악기편성의 관습 등에 의하여 악기의 사용처가 거의 일정하기 때문이다.
한 옥타브가 12반음을 낼 수 있는 악기는 주로 아악에 편성되고, 한 옥타브 내에 5, 6개의 음만으로 구성된 전통음악(향악)에 적합한 악기구조를 가진 것은 향악연주에 편성되나 향악에서는 특히 각 음의 서로 다른 기능(弄絃…떨고, 退聲…꺾고, 轉聲…굴리고)을 악기가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음악의 성격이나 조성이 다른 민속악에는 민속악의 음악적 특징을 표현할 수 있는 악기들로 편성이 되나, 대금과 같이 이조(移調)의 제한성을 가진 악기, 또는 빠른 음악표현에 적합하도록 다시 개작된 산조가야금이나 산조아쟁 등이 사용되며, 이에 적합하지 않은 당적·당피리·당비파·훈·나각 등의 악기는 사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2율(律, 音)의 율명은 같으나 황종(黃鐘)의 높이를 음악의 형태에 따라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아악이나 당악의 음악은 서양음악의 C음에 가깝고, 전래하는 고유한 음악 즉 향악은 Eb에 가까우며, 향악일지라도 민속악은 F에 가깝다.
이러한 차이는 민족성에 따르는 그 민족 특유의 고유한 음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기악곡이나 성악곡에서 감지되는 안정감 및 성역(聲域)에 맞게 연주되고 또 노래되기 때문일 것이다. 이와 같이 특정한 음악에만 편성되는 악기는 다음과 같다.
① 황종이 C음 높이에 맞는 악기(아악이나 당악).
관악기……당피리·지·약·적·소·생황·훈.
현악기……금·슬.
타악기……편종·편경·특종·특경·방향·운라.
② 황종이 Eb에 맞는 악기(정악·향악).
관악기……대금·단소·향피리·세피리.
현악기……거문고·가야금·향비파.
③ 황종이 F에 맞는 악기(민속악·시나위 등).
관악기……산조대금.
현악기……산조아쟁.
악기 중에는 이조가 가능하여 황종의 높이를 C 또는 Eb이나 F에 맞출 수 있는 악기는 두루 사용되고 있다. 대금의 경우 황종이 C와 Eb으로 이루어진 곡에는 연주가 가능하지만 F로 된 곡에는 연주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산조대금이 따로 있으며, 피리는 황종이 C에 맞는 당피리가 있는 반면 Eb이나 F에 사용할 수 있는 항피리가 있다.
당악기의 향악기화는 아악이나 당악(황종이 C에 가까운) 연주용 악기라도 향악연주에 무리 없는 악기는 향악에 편성되어 사용해 오던 것이 당악이 향악과 동화되는 과정에서, 악기도 향악화한 악기로 정착되었다.
위의 악기들은 정악이나 민속악에 있어서 전개되어 오는 음악에서 주법과 표현에 적합하나 근래 새로운 창작품을 연주하기는 작품에 따라 상당한 악기 개량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면 첫째 음악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전래되는 음악에 없는 기교와 표현을 구사할 수 있어야 하고, 둘째 방중악이 아닌 많은 청중이 모인 넓은 무대에서도 미세한 여운의 효과가 나타나야 하며, 셋째 악기구조물에 정밀한 음향학적 측정에 의한 악기의 제작방법과, 넷째 새로운 악기의 제작필요성에 따라 악기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