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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기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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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관악기의 하나.
내용

아악(雅樂)에 사용되며 악기분류법에 따르면 죽부(竹部), 또는 공명악기(共鳴樂器)에 속한다. 『악학궤범』에 의하면 위 내경 8푼, 아래 내경 7푼, 전체길이 1척 8촌 2푼의 황죽(黃竹)으로 만들며, 위끝 앞면을 조금 도려내어 거기에 아랫입술을 대고 분다고 하였다. 구멍은 모두 셋을 뚫는데, 전부 막으면 황종(黃鐘: c)이 나고 반규법(半窺法)·강반규법(强半窺法)·약반규법(弱半窺法)을 사용하여 겨우 황종에서 응종(應鐘: b)까지 12율을 낸다.

중국에서는 주(周) 이래로 사용되었으나,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것은 고려 예종 11년(1116)의 일인데, 이 때는 악기로서가 아니라 단지 문무의 무구(舞具)로서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아악의 등가악기와 헌가악기로 편성이 되며, 현재도 문묘제례악에서 등·헌가에 사용된다.

한편, 아악의 문무와 보태평지무(保太平之舞)에서는 무인(舞人)이 왼손에 들고 추는 무구로도 사용되는데, 『악학궤범』에 의하면 이 때 사용하는 약은 전체 길이가 1척 4촌으로, 악기로 사용하는 약보다 다소 짧다.

참고문헌

『고려사(高麗史)』
『악학궤범(樂學軌範)』
『한국악기대관』(장사훈, 한국국악학회,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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