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기도감 ()

목차
관련 정보
국악
제도
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목차
정의
조선시대 악기와 제복(祭服) 제작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임시로 세웠던 관청.
내용

세종 이전에 이미 두번씩 설치된 바 있으며, 1424년(세종 6)에도 악기제작을 위하여 설치되었다.

이 때 제작된 악기들은 생(笙)·지·화(和) 14, 우(竽) 15, 금(琴) 8, 슬(瑟) 10, 대쟁(大箏) 3, 아쟁(牙箏) 3, 가얏고 2, 거문고 2, 당비파 2, 향비파 2 등이었다. 그 뒤로는 임진왜란 이후 1624년(인조 2)과 병자호란 이후 1646년에 종묘제례악의 복설을 1년 앞두고, 이 때 정윤박(丁潤璞)이 감조전악(監造典樂)으로 큰 공을 세웠다.

조선시대에 악기제작을 위한 임시기관은 악기감조색(樂器監造色, 1430)·악기수개청(樂器修改廳, 1627)·악기조성청(樂器造成廳, 1682) 등이 있었으나, 인조 이후에는 악기조성청에 의하여 주로 악기가 만들어졌다.

참고문헌

『세종실록(世宗實錄)』
『악장등록연구(樂掌謄錄硏究)』(송방송,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80)
『한국음악사』(장사훈, 정음사, 1976)
• 본 항목의 내용은 관계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거쳐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제도에 따라 이용 가능합니다. 백과사전 내용 중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는 '[출처: 항목명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과 같이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합니다.

• 단, 미디어 자료는 자유 이용 가능한 자료에 개별적으로 공공누리 표시를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어ID
저작권
촬영지
주제어
사진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