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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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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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조세의 부과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주의.
내용

우리 <헌법>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것도 조세법률주의를 기본법에 명시한 것이다.

영미법에서는 “대표 없으면 과세도 없다.”라는 원칙이 왕의 권한을 억제하는 방안으로 사용되었는데, 미국의 독립운동도 식민지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를 선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납세를 강제한 것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 할 것이다.

이 원칙은 모든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1948년 제헌 당시부터 이를 명시하고 있었다.

물론, 정부수립 이전에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한 바가 없었으므로 이 원칙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었다. 1908년 7월 법률 제15호로 <인삼세법>을 제정하여 인삼경작자에 인삼세를 부과한 것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적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 없는 당시 일제통감부의 지시에 따라 제정된 법률에 따른 조세의 부과를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우리 <헌법>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밖에도 납세의무자·과세물건·과세표준 등 조세에 관한 기준은 법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에 관한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는 것이 모든 기준을 전부 구체적으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원칙적으로는 조세에 관한 기준은 모두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이는 기술적으로 곤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조세법률주의란 조세에 관한 원칙적인 기준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국회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세계 각국의 헌법도 같은 뜻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서 정하는 세율을 행정부가 조정하는 경우 그 조절한 세율을 탄력세율이라 하는 것이며 1963년 12월 <관세법>의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를 규정한 이래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증권거래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등에 의하여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행정부가 경제여건의 변화 등에 맞추어 세율을 조정하여왔으며, <지방세법>의 경우에는 조례에 의한 조세의 감면을 인정하여왔다.

이는 우리 <헌법> 제59조의 규정과 배치되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으나 급격히 변화하는 경제현실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행정부에 일정한 권한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것이라 하겠다. 결국, 조세법률주의란 국민의 의사에 합치하는 조세만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한 원칙의 천명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현행한국법전』(한국탁지부대신관방편, 1910)
『대한민국법령연혁집』(한국법령편찬회, 1978)
『역대헌법 및 외국헌법대비』(법제처, 1980)
「우리 나라의 탄력세율의 운영과 그 문제점」(김용진, 『계간세무』 6-1, 한국세무사회, 1988)
『신헌법원론』(구병삭, 박영사, 1988)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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