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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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행정
개념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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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공동으로 가족생활을 하는 단위인 세대의 책임자.
내용

현대문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같은 가족은 같이 생활을 하게 되었으므로 호주 외에 별도로 세대주라는 개념은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점차 같은 가족끼리도 취업·취학 등의 사유로 따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다른 가족도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상 생활단위인 세대의 책임자를 세대주라고 하는바, 1962년 제정된 <기류법>에서는 가구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1962년 5월 <주민등록법>이 제정되면서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세대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1919년 6월 총독부령인 <국세조사규칙>에서도 세대주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일본의 통치가 시작되면서 일본에서 사용하던 세대주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었다.

법률에 의하여 호주의 결정, 상속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세대주의 결정방법은 사실상의 문제로서 읍·면·동에 비치하는 주민등록관계서류에 편의적으로 기입하는 자가 세대주가 된다.

그러나 각종법령에서는 세대주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첫째는 <주민등록법>에 주민등록 신고의무, 둘째는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이며, 셋째는 각종통지서의 송달의무이다.

예를 들면, <병역법>(제6조)에 의한 각종통지서 <향토예비군설치법>(제6조)에 의한 소집통지서 등은 우선 본인에게 전달되나 본인이 부재중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세대주가 그 송달의무를 가진다. 호주외에 별도로 세대주라는 제도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러나 2005년 민법개정에 의한 호주제의 폐지로 호주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않게 되었다.

참고문헌

『朝鮮法令輯覽』(朝鮮總督府, 1922)
국가기록원(www.archives.go.kr)
집필자
김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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