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經濟自由區域)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등이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된다. 둘째,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 면제,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국고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등 각종 자금지원이 이루어진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으르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의 배제, 국가유공자․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대상 업종․기간의 확대 등 규제가 완화된다. 넷째, 외국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내국인도 허용되는 외국교육기관과 외국병권의 설립 등이 허용된다.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운영 및 투자자 지원은 관련 법률에 근거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및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 정책을 수립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이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