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道路)
형조소속의 장금사(掌禁司)는 도로 불법 이용 등을 단속하는 도로금령(道路禁令)이나 진량(津梁)^26] 등의 일을 맡았으며, 공조 소속 아문인 [영조사(營造司)는 궁실과 성지, 공해[^27], 옥우[^28] 및 도로의 토목, 공역 등의 일을 맡았다. 한성부에서는 도돈체사(道頓遞使)를 임명하여 지휘, 감독하게 하였다. 도로의 거리를 측정하는 도구는 기리고거(記里鼓車)[^29]를 사용하였다. 도로의 보수는 국왕의 행행(行幸)이나 사신 왕래의 경우, 그리고 강무(講武-군사훈련)나 온천에 행차할 때에 주로 실시하였다. 지방에서는 도로 주변의 읍민의 부역이나 농민 그리고 승도들을 동원하여 수치(修治)하는 경우가 많았고, 도성의 경우엔 5부 방민이나 훈조계공인(燻造契貢人)들이 주로 담당하였다. 1787년(정조 11) 6월 영우원(永祐園) 행차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