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도위(敦義徒尉)
고려 말에 이미 토관직이 설치되었으나, 관계·직명 등은 1434년(세종 16)에 비로소 나타난다. 돈의도위는 이 때 정7품 관계로 설정되어 ≪경국대전≫에 그대로 법제화되었다. 이 관계에 해당하는 관직명으로는 ≪경국대전≫ 이전의 사정(司正)과 ≪경국대전≫에 명시된 여정(厲正)이 있는데, 여정은 돈의도위 전용의 직명이었지만, 사정은 종7품 수의도위(守義徒尉)로도 임명되었다. 발될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지역의 토착인으로서 진무(鎭撫)·백호(百戶) 등의 도목(都目 : 근무성적 평가)에서 갈린 자나, 변경 수비에 수고하는 자의 자제(子弟), 화포술(火砲術)에 익숙한 자, 사민자(徙民者), 유교 풍속을 잘 지키는 자 등이었으며, 주된 임무는 변경 방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