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성(鄭昌聖)
정조가 즉위한 뒤에도 한성부의 좌윤·판윤, 예조참판·경기도관찰사, 대사헌, 개성부유수, 판의금부사, 병조·현조·예조의 판서, 의정부의 좌·우참찬, 판의금부사, 평안도관찰사 등 대체로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하였다. 1763년(영조 39)에 어버이의 병환을 이유로 경출(徑出:숙직 중 교대할 사람과 교대를 하기 전에 물러나감)한 것이 죄가 되어 교리에서 중림찰방(重林察訪)으로 좌천된 것으로 보아 효성이 극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사학교수(四學敎授)로 재직하면서 노자(老子)와 관련된 제목으로 과제를 낸 죄로 서용되지 않는 법을 적용당하기도 하였다. 이 한가지 사실로 그가 도학에도 심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의 학문의 뛰어남은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1781년(정조 5)『세조보감(世祖寶鑑)』 찬집당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