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조선국·대덕국통상조약 (·)

대조선국ㆍ대덕국통상조약
대조선국ㆍ대덕국통상조약
근대사
문헌
문화재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정의
1883년 11월 26일 조선과 독일 사이에 체결된 양국의 우호 · 왕래 · 통상에 관한 조약문.
서지적 사항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3책. 1998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표지에 조덕통상조약(朝德通商條約)이라 쓰여 있으며, 한문본(65쪽) · 영문본(75쪽) · 독문본(95쪽)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

일명 조독수호통상조약(朝獨修好通商條約 : Treaty of Friendship and Commerce between Germany and Corea)이라 부른다. 각 본의 말미에 조약 체결 당시 조선 측의 전권 민영목(閔泳穆), 독일 측의 전권 잡페(擦貝 : Ed. Zappe)의 서명이 들어 있다.

내용은 ① 조약문 ② 부속통상장정(附屬通商章程 : Regulations under which German Trade is to be Conducted in Korea) ③ 세칙장정(稅則章程 : Rules) ④ 세칙(稅則 : Import Tariff, Export Tariff) ⑤ 속약(續約 : Protocol) 등 5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

의의와 평가

본 문헌은 한국과 독일 양국의 초기 외교와 통상에 관한 조약을 기록한 원본이라는 점에서 역사학적으로나 서지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구한말조약휘찬』(중권)(서중석 편,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조덕통상조약(한문본·영문본·독문본)』(국회도서관 소장)
집필자
이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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