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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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
불교
문헌
국가유산
1467년 간경도감에서 고려의 승려 지눌의 『수심결』을 국역하여 간행한 불교서. 선이론서.
국가문화유산
지정 명칭
목우자수심결 및 사법어(언해)(牧牛子修心訣 및 四法語(諺解))
분류
기록유산/전적류/목판본/간경도감본
지정기관
국가유산청
종목
보물(1987년 12월 26일 지정)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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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1467년 간경도감에서 고려의 승려 지눌의 『수심결』을 국역하여 간행한 불교서. 선이론서.
내용

1987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1권 1책. 목판본. 이 판본은 고려시대 지눌(知訥)의 저술인 『수심결』을 세조의 명에 의하여 비현합(丕顯閤)에서 구결(口訣)하고 신미(信眉)가 한역한 책이다.

이 책 뒤에는 역시 신미가 번역한 「환산정응선사시몽산법어(皖山正凝禪師示蒙山法語)」·「동산숭장주송자행각법어(東山崇藏主送子行脚法語)」·「몽산화상시중법어(蒙山和尙示衆法語)」·「고담화상법어(古潭和尙法語)」 등 4법어가 합철(合綴)되어 있다.

판하본(板下本)의 글씨는 당시의 명필가 안혜(安惠)·유환(柳睆)·박경(朴耕) 등이 썼다. 1984년 보물로 지정된 규장각도서 소장의 목우자수심결(언해)와 동일본이나 4법어가 뒤쪽에 붙어 있고 인쇄가 보다 정교하다.

참고문헌

『동산문화재지정조사보고서』(천혜봉·박상국, 문화재관리국, 1987)
관련 미디어 (1)
집필자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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