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5년(충렬왕 1)에 대부경(大府卿)으로 있으면서 당시 고려의 처녀들이 공녀(貢女)로서 원나라에 보내지는 데 반발하여 첩제(妾制)의 수용을 건의하였다.
즉, 동방(東方)은 오행(五行)으로 목(木)에 속하여 그 이수(理數)에 따라 남자가 적고 여자가 많으므로, 관리들이 처 이외에 첩을 두는 것을 허락하고 관품에 따라 첩의 수효를 줄여나가 서인(庶人)에 이르러서는 1처1첩을 두도록 하며, 첩의 소생도 적자(嫡子)와 마찬가지로 벼슬할 수 있게 하여 공녀의 수를 줄일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곧 첩제의 수용으로 인식되어 부녀자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재상 가운데 아내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 논의가 중지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