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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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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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이칭
이칭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 본 항목의 내용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집필자의 학술적 견해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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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서민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내용

「상호신용금고법」은 1972년 8월 3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령」에 의하여 실시된 8·3긴급금융조치의 하나로, 사금융시장을 제도금융화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되었다.

당시 무질서하던 사금융시장을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업무로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법에 의한 소액신용대출, 계원 또는 부금자에 대한 어음의 할인, 기타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업무를 수행한다.

상호신용계업무는 일정한 구좌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계원에게 금전의 급부를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신용부금업무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부금을 납입하게 하여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시에 부금자에게 일정한 금전을 급부함을 약정하여 행하는 부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업무를 말한다.

또한, 상호신용금고를 전업금고(全業金庫)와 할부금고(割賦金庫)로 구별하여, 전자는 상호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할부상환방식에 의한 소액신용대출업무, 기타 어음할인업무 등의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며, 후자는 할부상환대출만을 취급할 수 있는 금고를 의미하였지만, 지금은 상호신용금고가 바로 전업금고로 되었다.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제정됨으로써 종래의 사설 무진회사와 서민금고 등의 사금융업체를 그 해 8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였으며, 신고된 업체 중에서 그 업무를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는 1972년 10월 30일까지 상호신용금고업무 영업허가를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들 364개 업체 중 350개 업체에 대하여 1972년 12월 20일부터 3차에 걸쳐 상호신용금고업무를 인가하였다.

그러나 인가된 대부분의 상호신용금고가 과거의 사금융의 타성에 젖어 제도화된 금융중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사회에 적지않은 부작용을 초래하였으므로, 1975년 7월 25일「상호신용금고법」 및 그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금고의 자본금증감 및 공탁명령권, 계약의 이전, 영업의 양도 및 합병의 명령권,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의 선임승인권, 비회원이사의 임명권 등을 재무부장관에게 부여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하였다.

한편, 상호신용보장기금의 금융기관차입허용 및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에 대한 기금의 지급보증을 허용하여 금고의 금융기관차입을 원활히 하고, 재무부장관 권한 중의 일부를 상호신용금고연합회장에게 위임하여 상호신용금고가 자체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345개 신용금고는 1975년 말에 허가취소 또는 합병정리가 진행되어 233개 업체로 그 수가 대폭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으며, 그 뒤 계속적인 정리, 정비로 1981년 말 191개 업체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1982년부터 설립자유화조치가 시행되어, 1982년 말 200개 업체, 1983년 말 249개 업체로 다시 증가되었다. 또한 1983년 4월 상호신용금고 업무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지점설치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호신용금고의 구실이 더욱 강화되었다.

한편, 자본금 또한 대형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는 1982년 7월 종래의 할부금고를 전업금고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꾀한 것과, 새로운 금고를 설립하는 경우 자본금을 기준 자본금과 동일한 수준인 5∼50억원으로 인상하여 그 해 4월 1일부터 시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신용보장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었다.

이 기금은 1982년 말 비통화금융기관의 예금공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제정된 「신용관리기금법」에 의거하여 1983년 4월부터 신용관리기금에 포함되게 되었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신용금고를 회원으로 하는 법인체로서 상호신용금고의 발전과 업무개선, 연구조사, 임직원의 지도교육 및 신용질서의 확립을 위한 필요사업, 정부위촉사업 등을 수행하였다. 1986년 상호신용금고 수는 239개, 1993년에는 237개에 이르러 그 동안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보여주었다.

현황

2001년 3월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02년 상호신용금고가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된 계좌번호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반 은행보다 이자율과 대출금리가 다소 높은 편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렴동에 있다.

참고문헌

『지역금융통계』(한국은행, 1997)
『우리 나라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86)
『한국금융총람』(한국금융연구원, 1983)
『은행개론』(이석륜·이정수, 박영사, 1982)
『한국의 금융제도』(한국은행,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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