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금고는 한 마을의 주민들의 상조(相助)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에게 규칙적인 저축을 권장하고 조성된 자금을 생산활동에 낮은 이자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수공업자·농업자와 같은 소규모 생산업자를 도와 주는 비영리 신용협동조직을 말한다.
마을금고의 주된 업무는 조합원으로부터의 출자금 및 각종 예탁금의 수입(受入)과 이를 기초로 조합원에게 대출(貸出) 해주는 것인데, 조합구성원은 원칙적으로 30명 이상이며, 조합원의 출자는 1좌(통상 100원) 이상으로 하되 총출자좌수(總出資座數)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한편 단위금고의 한 사람당 대출한도는 조합 총자산의 10분의 1 이내로 하고 있으며, 대출금의 주용도는 영농 부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새마을금고가 조직되기 시작한 것은 1963년 4월 경상남도지방에서 재건국민운동본부에 의해서 발족된 농촌신용조합을 그 효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상호부조와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조직된 것임을 감안할 때, 그 기원과 전통은 전통사회에서 성행하던 보(寶: 신라시대, 고려시대에 돈이나 곡식 따위를 백성에게 꾸어 주고 그 변리를 여러 사업의 기금으로 하던 재단)나 계(契), 또는 두레와 품앗이 등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1964년에는 재건국민운동본부가 재건국민운동중앙회로 개칭하고 민간기구로 개편됨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초기의 새마을금고는 대부분이 농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기 때문에, 단위금고의 회원은 부녀자를 중심으로 50명 안팎이 일반적이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도 대체로 영세하였다.
그러다가 1971년부터 새마을운동이 전개되었고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새마을운동의 금융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욱이 1972년에 <신용조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제까지 순수한 임의조직에 불과했던 새마을금고가 그 설립과 출자·대출한도 및 이자율의 최고 한도, 예탁금 등 여러 가지 사항에 관하여 규제를 받게 되었다.
또한 1973년에는 비영리특수법인인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족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게 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현저하게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금고 수나 조합원 수에서는 1977년과 1979년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되어 1983년 현재 인가금고 4,429개를 포함하여 금고 수는 모두 5,360개로, 1977년에 비해 8분의 1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조합원 수는 1983년에는 384만 2,000명으로 1979년에 비해 2분의 1 이상 크게 줄었다.
이는 금융의 전문성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새마을금고의 발전이 사회에 적지않은 폐해를 끼치는 양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특히 1982년 말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되어 부실금고의 통폐합 및 정비작업이 강행되기도 하였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에 의거하여 새마을금고 안전기금을 1983년 7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게 되었는데, 이는 조합원이 납입한 예탁금과 적금에 대한 환급보증 및 회원의 재산보호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비록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운영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금융질서를 해치는 폐단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의 자금이 구판장·극장·병원·사립학교·목욕탕·장학회·농장·새마을공장 등에 투자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해왔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한편, 2014년 기준으로 전국에 1,372개의 인가 금고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