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학은 근로 청소년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에 수업을 하는 비정규적 교육기관이다. 수업 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였고, 입학 연령은 제한이 없었다. 정원은 100명 이하의 경우가 많았다. 교사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자가 대부분이었고 중등학교 졸업자는 많지 않았다. 교과목은 대개 산술, 국어, 일본어, 한문을 기본 과목으로 습자, 주산, 지리, 역사, 창가 등을 교수하였다. 식민지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시설의 부족과 민중 생활의 빈곤으로 정규학교의 취학이 어려운 시기에 초등교육 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수행하였다.
야간학교가 야간에 운영되는 정규적인 교육기관임에 비하여, 야학은 주로 민간단체나 학생 등이 근로청소년이나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비정규 교육기관이다. 야학은 일제강점기에 크게 발전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광복 이후에는 학생단체나 종교단체에서 근로청소년 · 극빈아동 등을 대상으로 야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설립 초기인 일제강점기에는 사설의 경우 공식명칭을 사설학술강습회라 하였다. 이 강습회의 법적 통제는 1913년에 공포된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에 따라 실시되었다. 이와 같은 사설학술강습회는 주로 밤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강습회 그 자체를 야학으로 통칭하여 왔다.
관립(官立)의 야학도 있었으나 그것은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지방행정 당국이나 공립보통학교의 부수사업으로서 실시된 것이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야학은 사설이었고, 이들 사설의 야학이 민족사적으로 공헌하게 되었다.
야학이 발달한 역사적 배경은 첫째, 3 · 1운동 이후 민족실력양성운동이 전개되면서 교육열이 고조된 것을 들 수 있다. 즉, 민족의 실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산업을 진흥시켜야 한다는 문화계몽주의적 운동이 크게 대두되었다. 3 · 1운동 이후 농민 · 노동자 · 여성 등 종래 교육에서 소외되었던 민중들이 교육을 받아야만 자기 향상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었고 자녀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는 의식이 성장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야학은 이미 이전부터 시작되어 왔으나, 특히 3 · 1운동 이후 거의 유행처럼 발전하였다. 둘째, 일제의 식민지교육정책으로 인하여 교육시설이 부족했던 사실을 들 수 있다. 식민지교육정책은 비자주적이며 초보적인 기능만을 가진 식민지인(植民地人) 양성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초등교육조차 민도(民度)에 맞는 교육을 실시한다는 구실로 보급에 소극적이었다. 이른바 점진주의(漸進主義)를 표방하며 초등학교의 시설확장도 소극적이었으므로 교육열의 고조에 반하여 교육시설은 크게 부족하였다.
셋째, 사립학교에 대한 탄압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사립학교는 일제에 의하여 민족교육의 온상지로 지목되어 탄압이 강화되면서 날로 그 수가 감소되어 갔기 때문에 교육시설은 더욱 부족하였다. 이처럼 사립학교 설립이 어려워지자 교육에 뜻을 둔 인사들은 정규학교 대신 야학을 설립하였던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3 · 1운동 이전부터 계속되었다.
넷째, 민중의 경제적 빈곤을 들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의무교육제도가 실시되지 않아 초등학교에 취학하는 데도 막대한 교육비가 소요되었으므로 당시 극도로 빈곤한 민중들은 정규학교에 취학할 수 없었다. 다섯째, 이미 취학의 기회를 상실하여 문맹자가 된 성인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정열을 가지게 된 사실을 들 수 있다. 더욱이 그들은 주간에는 직업에 종사하여야 했기 때문에 야간에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의 야학은 크게 사설과 관립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설에서는 다시 농민야학 · 노동야학 · 여성야학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농민야학
농민을 대상으로 한 야학의 경우이다. 당시에는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미분화된 단계였기 때문에 이를 노동야학이라고도 칭하였다. 농민야학은 1920년대에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1920년대 중반 당시 남녀공학이 30%에 해당하였고 성인교육과 적령아동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야학당은 종래의 서당이나 큰 집을 빌려서 쓰기도 하였고 마을사람들이 힘을 모아 회관을 건립하여 경영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교원은 지방의 청년이나 학생들이 무보수로 봉사하였다.
상설야학으로 운영되었으나 농번기에는 여가를 이용한 독서운동 등으로 실시하고 농한기인 11월부터 다음해 4월경까지 교육을 실시한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적령아동의 야학은 연중 실시되었다. 교과목은 국어 · 산술 · 작문 · 습자 · 강화(수사학) · 한문 · 역사 · 일본어 · 농업 등이었으며, 주로 사용된 교재는 『농민독본』 · 『농촌위생』 · 『농민과학』 · 『대중산술』 · 『한글독본』 · 『조합기장법』 · 『비료사용법』 · 『과수재배』 등이었다.
(2) 노동야학
농민 이외에 주로 노동자와 극빈자 및 그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야학이 있었다. 노동야학은 한말부터 설립되기 시작하여 1920∼1930년대에 증가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초기의 노동야학은 1907년 옥기환(玉麒煥)이 설립한 마산노동야학과 1908년에 서북학회에서 급수상(汲水商)들을 위하여 경성에 설립한 노동야학 등이다.
이들 노동야학 중에는 특수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야학이 있었다. 즉, 점원조합(店員組合)이나 공원조합(工員組合)과 같은 조직체에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1921년 평양포목상조합이 각 포목점에서 일하는 점원들만을 대상으로 한 점원야학을 설립하였는데, 기간은 6개월간이었으며 점원 임무에 도움이 되도록 부기 · 경제학 · 상업 · 지리 등을 교육하였다.
그 밖에 평양의 양말공장조합, 춘천의 상업조합, 개성의 송도점원회 등 각지에서 점원이나 직공들을 위한 야학을 개설하였다. 이들 야학에서는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 조합원의 복지를 꾀하는 동시에 업무에도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특수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3) 여성야학
여성야학은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계몽을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었다. 일제하에서 여성은 일반적으로 정규학교에 취학하기가 힘들었으므로 여성야학은 다른 야학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교육적 성과도 매우 컸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여성야학의 학사(學舍)는 교회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그 밖에 보통학교나 청년회관, 개인의 집 등을 사용하였다.
학생의 연령은 대개 15세 이상이었으며, 학생수는 40∼50명이었다. 교과목은 산술 · 국어 · 한문 · 일본어 · 습자 · 가정 · 수신 · 작문 등이었고, 영어 · 위생 · 지리 · 이학 · 주산 · 역사 · 아동심리 · 요리 · 재봉 · 그림 등을 가르친 곳도 있었다.
(4) 관립의 야학
일제강점기에는 군(郡)당국과 같은 지방행정기관에서 공립보통학교에 야학을 개설하여 일본어와 기타 교양과목을 강습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공립보통학교에서 직접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각 지방농촌진흥회에서 야학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관립의 야학은 주로 일본어 보급이나 농촌진흥사업의 명목 아래 저급한 실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운영되었다.
야학설립의 주체는 지방의 유지나 뜻있는 개인, 마을공동체, 개신교 · 천도교 · 천주교 · 불교 등의 종교단체, 여성교육단체, 청년단체, 농민운동단체, 노동운동단체, 형평운동단체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야학은 민족실력양성운동의 성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설립자 및 경영자들은 민족의식이 강하였으며 대개는 집단적 설립과 경영의 형태를 취하였다.
야학을 설립한 지방유지들은 그 마을에서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로 부락민의 호응도가 높고 협조가 컸으므로, 그 경영은 마을공동의 성격이 강하였다. 야학의 설립과 경영은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많았다. 즉, 뜻있는 애국지사와 민족선각자들이 교육을 통한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애국계몽운동의 일환으로 야학을 설립, 경영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기독교의 기독교청년회 · 기독교여자청년회 등의 종교단체에서도 선교와 민중계몽의 목적으로 야학을 설립하여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커다란 몫을 담당하였다. 청년단체에서 설립, 경영된 야학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청년회가 대부분이 사업의 하나로서 야학을 경영하였는데 청년들이 스스로 교사가 되어 봉사함으로써 야학 경영이 용이하였던 것이다.
당시 청년회의 주요 활동은 주로 강연회 · 토론회 · 계몽교육사업 등이었는데, 회관을 이용하여 청년들 스스로 교사가 되어 아동을 교육함으로써 경비를 안 들이고 야학을 경영할 수 있었다. 한편 노동공제회를 비롯한 각 지방의 노동운동단체 및 농민조합 · 소작인조합 · 농민회 등 일반 농민운동단체는 노동자와 농민의 계몽 및 그들의 자녀교육을 위하여 야학을 설립, 경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 밖에도 각 농촌에서는 동민들이 공동으로 야학을 설립, 경영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교육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리 떨어져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방에서는 교육문제가 동민 전체의 공동과제였기 때문에 개인독지가에 의해서나 동민공동으로 야학을 설립하였던 것이다. 야학 경영의 경비는 야학생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설립자가 부담하였고 동민들이 후원회를 조직하여 경비를 조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유지들의 기부금을 받아서 경비에 보충하기도 하고, 학계(學契)를 조직하여 계의 기금으로 야학 경비를 부담하기도 하였다. 야학은 대개 단기강습으로 되어 있으나 정규학교처럼 장기교육을 실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한 경우도 있어 강습기간이나 학제는 일정하지 않았다. 당국의 인가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는 1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간의 유지 경영은 힘든 실정이었다.
수업시간은 하루에 2∼3시간 정도였고 입학연령은 제한이 없었으며, 정원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100명 이하의 경우가 많았다. 교사의 학력은 초등학교의 졸업자가 대부분이었고 중등학교 졸업자는 많지 않았다. 교과목은 대개 산술 · 국어 · 일본어 · 한문을 기본과목으로 하여 습자 · 주산 · 지리 · 역사 · 창가 등을 교수하였고, 그 밖에 야학의 성격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적절히 교수하였다.
일제강점기의 야학은 민중계몽과 민족교육의 성격으로 발전되어 갔기 때문에 일제는 관립의 경우 외에는 온갖 방법으로 야학을 탄압하였다. 야학에 대한 통제는 1913년에 공포된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에 의하여 구체화되었는데, 이에 의하면 야학의 설립을 도장관(道長官)의 인가제로 함으로써 사실상의 설립을 어렵게 만들었다. 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시설미비나 강사의 자질과 사상을 구실 삼아 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도장관은 언제든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며 인가된다고 하여도 1년 단위로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합법적 인가나 장기적 존속은 매우 힘든 실정이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의 야학은 주로 무인가 야학이 많았고 이에 대하여 당국은 불법이라 하여 수시로 중지시키거나 폐쇄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제강점기의 야학교육운동은 식민지교육정책에 따라 교육시설의 부족과 민중생활의 빈곤으로 정규학교의 취학이 어려운 시기에 초등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수행하여 큰 교육적 성과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국권회복을 위한 민중계몽에 크게 기여하였다. 당시 민족이 당면한 역사적 과제를 민중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실천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 민족사적 의의는 더욱 큰 것이다.
이 야학교육으로 수많은 아동들이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특히 문맹자들의 계몽에 성과를 올렸으며 여성교육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농민운동 및 노동운동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민족실력양성에 공헌하게 되었다.